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알 권리 (문단 편집) === 알 권리에 대한 오해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http://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4616|대판 2001 두 6425]] 알 권리가 있다면 [[잊힐 권리]]도 있다. 특히 알 권리에 대한 오해로, 알 권리를 위해서라면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사생활 침해 등은 무시해도 된다는 그릇된 관점이 있다. 이 곳 나무위키에서도 알 권리를 명분으로 하여 저작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은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본래대로라면 인터넷 글을 [[아카이브]]화하기 전에 글쓴이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글을 복사 붙여넣기하여 다른 사이트(아카이브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나 다름 없기 때문에,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알 권리가 우선이라며 허가 없이 그냥 아카이브화시켜서 나무위키에 올리는 사용자들이 많다.[* 특히 글쓴이가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무조건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둘러댄다.] 연예인 관련 내용 또는 사진을 올릴 때도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를 확인하는 나무위키 사용자는 거의 없다. 또한 알 권리를 추구 한다며 특정인들의 거주지나 친가족의 이름, 나이 등등 정말 상세한 사생활까지 기재 하는 빼도박도 못하는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다. 나무위키에서 모 스트리머의 사생활 침해 사건이 일어났을 정도.[*예] 나무위키는 특정인을 조롱하기 위한 [[효수]]대가 아니다. 나무위키뿐만 아니라 인터넷 상에서는 [[박제#s-2]]는 알 권리 우선이라는 잘못된 주장이 많다. 그러나 박제는 [[잊힐 권리]]를 침해하는 엄연한 범법적 행위이다. 이미지 캡쳐 박제, 아카이브 박제, 동영상 재업로드 박제 등 저작권 침해가 성행하고 있다. 저작권에 대해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박제 자체라기보다는 박제해서 인터넷 상에 올리는 것이 문제점이다. 예를 들어 이미지 캡쳐 또는 동영상을 자신만 가지고 있거나[* 다만 초상권의 경우는 자신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법적 증거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인터넷 상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하면 범법 행위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